수입 시 발생하는 대납 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수입 물품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여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 이는 물류비용, 통관비, 운임, 하역료, 보험료, 은행 수수료 등 수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부대 비용을 포함합니다.
만약 관세사 등에게 미리 지급한 예상 비용이 있다면 '선급금' 계정으로 처리하고, 실제 비용이 확정되면 정산하여 처리합니다. 수입 시 납부하는 관세는 해당 물품의 원가에 포함되며, 부가가치세는 '부가세대급금'으로 처리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