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없는 법인 대표자의 지역 건강보험료를 경비 처리할 수 있나요?
2025. 11. 24.
직원이 없는 1인 법인의 대표이사가 지역가입자로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는 경비 처리(필요경비 산입)가 가능합니다.
결론: 직원이 없는 1인 법인의 대표이사가 지역가입자로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회계 처리 시 '복리후생비' 또는 '보험료' 계정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두 계정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근거:
- 필요경비 인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1호의3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 본인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출되는 비용으로 간주하거나, 사업 운영에 필요한 보험료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계정과목 선택: 회계 처리 시 '복리후생비' 또는 '보험료' 계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으나, '보험료'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회계 처리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며, 세무 조사 시에는 처리 근거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대표이사가 납부한 지역 건강보험료는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인정받아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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