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림 개인 셀러로 판매한 소득을 근로자 현금영수증(소득공제용)으로 발급받았는데, 이를 기타매출로 이중 신고하면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11. 24.
크림(KREAM)에서 개인 셀러로 판매한 소득을 근로자용 현금영수증(소득공제용)으로 발급받으셨다면, 이를 기타매출로 이중 신고하시면 안 됩니다.
현금영수증은 거래 사실을 증명하는 적격 증빙 자료로 사용됩니다. 이미 현금영수증으로 소득 신고가 이루어졌다면, 동일한 소득에 대해 기타매출로 다시 신고하는 것은 이중 신고에 해당하여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크림에서의 판매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간주되며,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과 홈택스에 신고된 사업소득 내역이 일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으로 신고된 내역을 바탕으로 사업소득을 정확하게 신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현금영수증 발급과 별도로 크림으로부터 정산받은 금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되, 이미 현금영수증으로 처리된 부분은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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