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취득일이 계약일로 인정되는 경우는,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할 목적으로 구 건물을 매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구 건물의 취득 원가는 토지의 양도에 대응하는 취득 원가로 인정되어 필요경비에 산입됩니다.
일반적으로 건물을 취득한 후 즉시 멸실하고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만, 상당 기간 경과 후 건물을 멸실하고 신축한 경우에는 구 건물의 취득가액을 토지의 양도 가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