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근 임원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5. 11. 24.

    비상근 임원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비상근 임원은 원칙적으로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 대상에 해당하지만, 이사회 참석 및 의결 외에 다른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장가입자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 및 제7조(사업장의 신고)에 따라 법인의 임원은 원칙적으로 직장가입 대상입니다.
    2. 다만, 비상근 임원이 정기적으로 보수를 받더라도 이사회 참석 및 의결 외에 별도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에 따라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합니다.

    따라서, 비상근 임원의 경우에도 소득이 발생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건강보험의 경우 실제 업무 수행 여부에 따라 직장가입자 자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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