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C 비중이 높은 ETF 투자 시 절세 전략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5. 11. 24.
미국 ETF 투자 시 ROC(Return of Capital) 비중이 높은 경우, 한국에서는 해당 ROC를 배당소득으로 간주하여 국내 세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ROC에 대해 세금 환급 혜택을 받더라도 한국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절세 전략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외국납부세액공제 활용: 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에 대해 국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하여 이중과세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며,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10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활용: ISA 계좌 내에서 발생한 투자수익은 일정 한도까지 비과세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저율 분리과세됩니다. 또한, ISA 계좌 잔액을 연금계좌로 납입 시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 투자 전 ETF 특성 및 세법 이해: 투자하려는 ETF의 ROC 비중, 배당금 지급 방식, 그리고 국내외 세법상의 과세 방식을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 원금 손실이나 ETF 상장 폐지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하므로, 투자 전 ETF의 ROC 비중을 확인하고 세금 측면에서의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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