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입주권 양도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1. 24.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결론: 조합원 입주권 양도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전후 양도차익을 구분하여 계산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1. 양도차익 계산:

      •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양도차익: 종전 부동산의 권리가액에서 종전 부동산의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양도차익] = 종전 부동산의 권리가액 - (종전 부동산의 취득가액 + 필요경비)
      •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양도차익: 조합원 입주권 양도가액에서 종전 부동산의 권리가액, 납부한 청산금 및 양도 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이때 신축주택의 분양가액은 종전 부동산의 권리가액에 청산금 납부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양도차익] = 입주권 양도가액 - (신축주택 분양가액 + 필요경비)
    2. 취득 시기:

      • 조합원 입주권의 취득 시기는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인 관리처분계획인가일(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일)입니다.
      • 다만, 2005년 5월 31일 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주택 재건축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인가일이 취득 시기가 됩니다.
    3. 1세대 1주택 비과세:

      • 1세대 1주택자인 원 조합원이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 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일)과 주택 철거일 중 빠른 날 현재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나 분양권이 없거나, 1주택만 소유한 경우(분양권 미보유 시)로서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 주의할 점은,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4. 신고 및 납부:

      •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예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신고한 경우,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를 통해 납부해야 합니다.
      •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해당 청산금에 상당하는 비율만큼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참고: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 시점, 보유 기간, 청산금 납부 여부 등에 따라 세금 계산이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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