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결론: 조합원 입주권 양도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전후 양도차익을 구분하여 계산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양도차익 계산: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양도차익] = 종전 부동산의 권리가액 - (종전 부동산의 취득가액 + 필요경비)[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양도차익] = 입주권 양도가액 - (신축주택 분양가액 + 필요경비)취득 시기:
1세대 1주택 비과세:
신고 및 납부:
참고: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 시점, 보유 기간, 청산금 납부 여부 등에 따라 세금 계산이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