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신용카드로 구매한 물품의 매입세액 공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1. 24.
사업용 신용카드로 구매한 물품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용 신용카드로 구매한 물품의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해당 거래가 사업과 관련이 있어야 하며,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적격 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또한,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관련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적격 증빙: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공급자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세금계산서와 같은 적격 증빙을 받아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액은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으로 인정됩니다.
- 사업 관련성: 해당 구매가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사업과 무관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지출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불공제 대상: 접대 관련 비용,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 및 유지 관련 비용 등은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2024년 1월부터는 특정 업종(목욕·이발·미용업, 여객운송업 등)의 경우 사업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 불공제 항목으로 적용됩니다.
- 홈택스 등록 및 명세서 제출: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관련 거래 내역을 편리하게 조회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증빙 서류 보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은 거래 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후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4항에 따른 방법으로 증명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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