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에 대해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해진 특정 한도액은 없습니다. 다만, 복리후생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 관련성, 통상성 및 합리성, 형평성, 그리고 적격 증빙 확보 등의 세무상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직원 식대, 건강검진비, 명절 선물비, 교육훈련비, 단체보험료 등이 복리후생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급여 대비 복리후생비 비율이 과도하게 높을 경우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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