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대여금에 대한 이자수익은 회수 기간이 1년 이내인 대여금에 대해 발생하는 이자를 의미합니다. 회계처리 시에는 대여 시점에 단기대여금으로 계상하고, 이자수익은 발생 시점에 인식합니다. 만약 이자를 미리 받는 경우, 받지 않은 이자는 선수수익으로 처리하고 실제 이자를 수령하는 시점에 이자수익으로 인식합니다.
세무상으로는 특수관계자에게 무이자로 대여하거나 법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여하는 경우, 법에서 정한 이자율(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 등)로 계산한 이자 상당액을 익금으로 계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