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자체만으로는 직접적인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소득공제는 주로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교육비 등 특정 지출 항목에 대해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다만,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관련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경우, 전자신고 세액공제와 같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공제와는 다른 개념으로, 납부해야 할 세액에서 직접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나 사업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소득세 신고 시에는 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가 직접적인 소득공제 항목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개인사업자가 아닌 근로소득자라면, 사업자로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이 소득공제에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