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상여금은 급여인가요, 복리후생비인가요?

    2025. 11. 24.

    명절 상여금은 일반적으로 급여에 해당합니다.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간주되어 근로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복리후생비로 처리되는 경우와 달리, 명절 상여금은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지급 방식이나 구체적인 지급 조건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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