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중 소득공제에 더 유리한 것은 무엇인가요?

    2025. 11. 24.

    개인(비사업자)의 경우, 소득공제 측면에서는 현금영수증이 전자세금계산서보다 더 유리합니다. 현금영수증은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사업자의 경우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공제를 통해 부가가치세 10%를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계산서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능하므로 현금영수증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측면에서 현금영수증이 유리한 이유:

    1. 연말정산 소득공제: 현금영수증은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포함되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사용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거래 투명성: 현금영수증 발행 시 국세청에 거래 내역이 신고되어 현금 매출 누락을 방지하고, 추후 과세자료 조회나 세무조사 시 투명성을 증빙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참고:

    • 인테리어 공사 등 일부 업종에서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이므로, 증빙 없이 거래하는 것은 탈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주택 인테리어의 경우, 섀시 교체비, 베란다 확장비 등 자본적 지출은 향후 양도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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