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ROC를 배당소득으로 간주하는 유권해석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2025. 11. 24.

    결론적으로, 한국에서는 외국법인이 자본금의 반환(ROC) 명목으로 국내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에 대해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이는 외국법령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배당금도 마찬가지로 배당소득에 포함된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에 따른 것입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6호: 거주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은 배당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국세청 유권해석 (서면-2025-소득-0168): 외국법인이 외국법령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주주인 국내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는 상법 관련 국내 사례와는 달리, 외국법령에 따른 ROC 지급 역시 국내법상 배당과 동일 선상에서 과세 판단되며, 외국에서 세금 환급이 가능한 사유와 무관하게 국내에서는 환급 또는 비과세 특례가 인정되지 않음을 확인한 것입니다.
    3. 관련 판례 및 기존 유권해석: 대법원 판례 및 기존 유권해석에서도 외국법인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금의 소득세 과세 해당성을 일관되게 인정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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