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환급금은 의료비 세액공제에 포함될 수 있나요?
2025. 11. 24.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환급금은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신청할 때 해당 환급금액을 제외하고 계산해야 합니다.
만약 환급금을 제외하지 않고 의료비 세액공제를 신청했다면, 해당 금액을 차감하여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환급금 지급의 원인이 되는 의료비를 지출한 연도를 기준으로 수정신고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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