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처분에서 유보가 발생하는 구체적인 상황은 무엇인가요?
2025. 11. 24.
결산상 당기순이익이 과소하게 계산되었거나, 자산이 과소 계상되었거나, 부채가 과대 계상된 경우에 세무조정을 통해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을 하게 되면 '유보'로 소득처분됩니다. 반대로 결산상 당기순이익이 과대하게 계산되었거나, 자산이 과대 계상되었거나, 부채가 과소 계상된 경우에는 '△유보'로 소득처분됩니다. 유보는 세무상 차이로 인해 발생한 소득이 기업 내부에 남아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추후 반대 조정이 필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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