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이 1천만원 이상으로 적용된 건강보험료는 이자소득 1천만원 이하로 내려가면 건강보험료 적용이 안되나요?
2025. 11. 24.
이자소득이 1천만원을 초과하여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었더라도, 이후 이자소득이 1천만원 이하로 감소하면 건강보험료 산정 시 해당 소득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일반적으로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금융소득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자소득이 감소하여 1천만원 이하가 된다면, 소득 요건을 다시 충족하여 피부양자 자격을 회복하거나 지역가입자로서의 보험료가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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