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출판물과 일반 도서의 부가가치세 면세 기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025. 11. 24.

    전자출판물과 일반 도서 모두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만, 면세 적용을 위한 요건에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도서의 경우, 도서대여 및 실내 도서열람 용역을 포함하여 면세 대상입니다. 다만, 음반, 녹음테이프, 비디오테이프는 과세 대상입니다. 도서에 부수하여 음반 등이 함께 제공되는 경우 주된 재화가 도서이므로 전체 면세됩니다.

    전자출판물의 경우, 면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 전자출판물 기준 충족: 도서·정기간행물의 내용을 구성할 수 있는 문자, 그림, 사진, 도형 등을 포함하고, 색인, 검색, 선택 등의 기능을 갖추어야 합니다.
    2. 출판사 등록 및 자료 제출 의무 이행: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출판사가 발행해야 하며,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따라 자료 제출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3. 국제표준자료번호(ISBN 등) 부여: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모두 갖춘 전자출판물에 한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전자출판물은 일반 도서에 비해 면세 적용을 위한 절차가 더 까다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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