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이 종합과세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1. 24.

    네,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합과세 대상 여부: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총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배당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2. 분리과세: 연간 금융소득 총액이 2천만원 이하이고 국내에서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3. 국외 배당소득: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라도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해외 배당소득의 종합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국내에서 원천징수되는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조합원 입주권 양도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기업 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을) 15. 신용카드 등 미사용금액 칸에 적격증빙 미수취를 입력하는 것이 맞는지, 적격증빙이란 무엇인가요?

    같은 해에 비과세 퇴직급여와 일반 퇴직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소득 구분은 어떻게 되나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