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을) 15. 신용카드 등 미사용금액 칸에 적격증빙 미수취를 입력하는 것이 맞는지, 적격증빙이란 무엇인가요?
2025. 11. 24.
기업 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을)의 '신용카드 등 미사용금액' 칸에는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금액을 입력하는 것이 맞습니다. 적격증빙이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법에서 정한 증빙서류를 의미하며, 이러한 증빙을 갖추지 못한 지출은 접대비 한도 초과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될 수 있습니다.
적격증빙의 종류:
- 세금계산서
- 계산서
- 신용카드매출전표 (직불카드, 선불카드 포함)
- 현금영수증
-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기타의 증빙서류
이러한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해당 금액은 업무추진비로 인정받기 어려우며, 접대비 한도 초과액으로 간주되어 세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접대비 지출 시에는 반드시 적격증빙을 수취하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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