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을) 15. 신용카드 등 미사용금액 칸에 적격증빙 미수취를 입력하는 것이 맞는지, 적격증빙이란 무엇인가요?

    2025. 11. 24.

    기업 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을)의 '신용카드 등 미사용금액' 칸에는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금액을 입력하는 것이 맞습니다. 적격증빙이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법에서 정한 증빙서류를 의미하며, 이러한 증빙을 갖추지 못한 지출은 접대비 한도 초과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될 수 있습니다.

    적격증빙의 종류:

    1. 세금계산서
    2. 계산서
    3. 신용카드매출전표 (직불카드, 선불카드 포함)
    4. 현금영수증
    5.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기타의 증빙서류

    이러한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해당 금액은 업무추진비로 인정받기 어려우며, 접대비 한도 초과액으로 간주되어 세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접대비 지출 시에는 반드시 적격증빙을 수취하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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