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해에 퇴직금과 유족급여를 지급받을 경우 합산과세 대상이 되나요?

    2025. 11. 24.

    같은 해에 퇴직금과 유족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과세되지만 유족급여는 일반적으로 상속세 및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따라서 두 금액을 합산하여 과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유족급여의 성격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퇴직금과 유족급여의 소득 구분은 어떻게 되나요?
    유족급여가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퇴직금과 유족급여를 같은 해에 수령했을 때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퇴직금 외에 추가로 지급되는 위로금의 과세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전자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중 소득공제에 더 유리한 것은 무엇인가요?

    기업 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을) 15. 신용카드 등 미사용금액 칸에 적격증빙 미수취를 입력하는 것이 맞는지, 적격증빙이란 무엇인가요?

    연매출 3030만원, 업종코드 940903인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대행 시 세무사 수수료는 어떤 요인에 따라 달라지나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