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해에 퇴직금과 유족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과세되지만 유족급여는 일반적으로 상속세 및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따라서 두 금액을 합산하여 과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유족급여의 성격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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