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학 아동을 가진 부모 직원에게 지급하는 학비 지원은 일반적으로 복리후생비로 간주됩니다. 이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돕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되는 비용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학비 지원의 구체적인 성격과 지급 방식에 따라 근로소득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조건 없이 모든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복리후생비로 볼 수 있지만,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되거나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성격이 강하다면 상여금 또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해당 학비 지원의 지급 규정, 근로계약서, 단체협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