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식 투자 시 발생하는 ROC(Return Of Capital, 자본 환급)에 대한 종합소득세 환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ROC는 투자 원금의 일부를 돌려받는 개념으로, 미국에서는 투자 원금 전액이 회수되기 전까지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나, 한국에서는 아직 ROC에 대한 명확한 법규가 없어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해외에서 ROC로 지급받은 금액에 대해 이미 세금이 원천징수되었고, 해당 금액이 국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배당소득으로 합산되어 추가 납부할 세금이 발생한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는 해외에서 납부한 세액이 국내에서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10년 이내에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신고 시점에 외국 원천징수세액이 환급된 경우, 해당 환급액을 반영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 금액을 조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세액을 다시 계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