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나요? (2025년 최저임금 포함)

    2025. 11. 25.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요건 및 방법:

    1. 법인 전환 요건 충족: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2. 포괄양수도 계약: 새로 설립되는 법인과 사업의 포괄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전해야 합니다.
    3. 중소기업 요건 유지: 전환된 법인이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해야 합니다.
    4. 감면 기간 내 전환: 개인사업자가 세액감면을 받은 기간 중에 법인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5. 고용 유지: 세액공제를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법인으로 전환된 후에도 기존 개인사업자가 받던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잔여 감면 기간 동안 계속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5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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