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로 기프티콘 구매 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2025. 11. 25.

    법인카드로 기프티콘을 구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기프티콘은 상품권의 일종으로 간주되며, 상품권 자체의 구매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거래가 아니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법인카드로 기프티콘을 구매하면, 해당 금액은 당좌자산(상품권)으로 회계 처리됩니다.

    만약 구매한 기프티콘을 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이는 급여 또는 복리후생비로 처리되며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상 접대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는 인정되지 않으며, 관련 법규에 따른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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