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고용증대세액공제 1차 수령 후 2024년 인원 증가로 통합 고용세액공제 2차 수령, 2025년 인원 감소로 추징세액 발생 시 2023년 고용증대세액공제 이월분에서 차감 가능한가요?

    2025. 11. 25.

    2023년에 받으신 고용증대세액공제 1차 공제분에 대한 이월분은 2025년에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시 발생하는 추징세액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제 제도 전환: 2024년까지는 고용증대세액공제가 적용되었으나, 2025년부터는 통합고용세액공제로 변경되었습니다. 각 제도는 별개의 규정을 따릅니다.
    2. 추징 사유: 2025년에 발생하는 추징은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 하에서 발생하며, 이는 2023년 고용증대세액공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3. 이월 공제 적용: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이월분은 해당 공제 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 내에 고용이 증가하는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의 인원 감소로 인한 추징과는 별개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2023년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이월분은 해당 공제 규정에 따라 추후 고용이 증가하는 경우에만 적용 가능하며, 2025년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시 발생하는 추징세액과는 별개로 처리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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