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에 받으신 고용증대세액공제 1차 공제분에 대한 이월분은 2025년에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시 발생하는 추징세액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2023년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이월분은 해당 공제 규정에 따라 추후 고용이 증가하는 경우에만 적용 가능하며, 2025년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시 발생하는 추징세액과는 별개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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