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 자격 상실 조정 신청 시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의 '정산 및 조정 적용 기간'은 신청일의 다음 달부터 해당 연도 12월까지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만, 매달 1일에 신청하는 경우 해당 월부터 적용되며, 11월 또는 12월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납부 기한까지 신청하면 해당 월부터 적용됩니다.
이후 정산은 신청 연도 내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다음 해 11월에 최종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정산 결과에 따라 추가 보험료가 부과되거나 환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