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연 8천만원, 상가 월세 소득 연 600만원인데, 사업소득으로 현금영수증 발행이 0이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불리한가요? 사업자 전용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2025. 11. 25.
근로소득 연 8천만원과 상가 월세 소득 연 600만원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불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전용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상가 월세 소득에 대해 사업자로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사업자 전용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더 유리합니다. 이는 사업 관련 비용으로 처리하여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거:
사업자로서 현금영수증 발행 및 사업자 전용 카드 사용 시:
- 상가 월세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간주됩니다.
- 사업자로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해당 월세 수입은 사업소득에 포함되며, 동시에 상가 운영과 관련된 비용(예: 수리비, 관리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소득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사업자 전용 카드를 사용하면 사업 관련 지출을 명확히 구분하고 증빙하기 용이하여, 필요경비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 이는 종합소득세 계산 시 과세표준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사업자로서 현금영수증 미발행 시:
- 사업소득으로 처리해야 할 월세 수입에 대한 증빙이 부족해지거나,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소득이 연 8천만원이므로, 월세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일반적으로 총급여 8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또한, 상가 월세는 주거용 주택 월세와 달리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상가 월세 소득에 대해서는 사업자로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사업자 전용 카드를 사용하여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것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더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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