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와 관련하여 경영상 어려움의 사유로 주방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1개월 휴업 시, 해고 서면 통지 후 사업 재개 시 경영상 이유에 해당되는지 알려줘.
2025. 11. 25.
결론적으로, 주방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1개월 휴업한 상황에서 해고 서면 통지 후 사업을 재개하더라도, 해당 휴업이 직접적인 경영상 이유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 경영상 이유로 해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일시적인 경영난이나 매출 감소를 넘어, 기업이 일정 수의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영 악화 또는 재정적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누적되어 장래에도 해소되기 어려운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20875 판결 참조)
긴박한 경영상 필요 판단 시점: 긴박한 경영상 필요는 정리해고를 할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7두71604 판결 참조)
주방장의 휴업과 경영상 필요의 연관성: 주방장의 건강상 이유로 인한 1개월 휴업은 사업장의 경영상 어려움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 어렵습니다. 이는 개인의 건강 문제로 인한 일시적인 근로 능력 상실로, 사업 전체의 존폐를 위협할 정도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로 보기에는 부족합니다.
해고 회피 노력: 경영상 이유로 해고하기 위해서는 해고 외에 다른 방법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주방장의 휴업으로 인한 일시적인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체 인력 채용, 업무 분담 조정 등 다른 방안을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사업 재개 시점: 사업 재개 시점에 경영상 어려움이 해소되었거나 완화되었다면, 기존의 해고 통지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당한 해고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주방장의 휴업이 경영난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