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부도난 상황에서 매달 저희 업체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데, 공급받는자 입장에서 이를 반려할 수 없나요?

    2025. 11. 25.

    임대인이 부도난 상황이라도 공급받는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반려할 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며, 공급받는 자는 이를 수령하여 매입세액 공제 등에 활용하게 됩니다. 만약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경우 등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거부될 수 있으나, 단순히 임대인의 부도 상황만으로 세금계산서 수령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를 통해 공급받는 자가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국세청의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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