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으로 신고했다가 퇴사 후 직권으로 4대보험에 가입 처리된 경우, 원래 공제했어야 할 4대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사업주가 부담한 금액은 필요경비로 처리하거나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납부한 보험료가 있다면, 해당 금액을 근거로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아직 납부하지 않았다면, 사업주 부담분을 포함하여 납부 후 필요경비 처리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사업주가 부담한 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퇴사 시점에 4대보험 자격 상실 신고가 누락되었거나 직권으로 처리된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정확히 산정하여 사업주 부담분을 세무 신고 시 필요경비로 반영해야 합니다. 만약 이미 납부했다면, 관련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경정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처리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