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료 채권이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손세액공제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사업장을 이전했거나 보증금에서 미납 임대료를 상계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가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정확한 제출 서류 및 절차는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