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이익이 났을 때 대표가 돈을 인출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2025. 11. 25.

    법인이 이익이 발생했을 때 대표가 자금을 인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인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배당: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법인의 이익잉여금을 주주인 대표에게 배당하는 방식입니다. 배당 시에는 배당소득세(15.4%)가 원천징수됩니다.
    2. 급여: 대표이사가 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처리됩니다. 급여 수준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결정해야 하며, 과도한 급여는 세무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 상여: 법인의 이익잉여금을 대표에게 상여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대표에게는 근로소득세가 부과됩니다.
    4.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 주주에게는 자본준비금 감소로 인한 이익으로 간주되어 배당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5. 가지급금 활용: 법인이 대표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형식으로, 법인세법상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대표로부터 이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자를 받지 않으면 대표에게 상여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6. 증여 후 자사주 매입/소각: 배우자나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증여받은 주식을 법인이 자사주로 매입하여 소각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증여세 공제 한도 내에서 활용할 수 있으며, 증여세와 법인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7. 감액배당 (자본준비금 배당): 자본준비금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 감액배당을 통해 배당소득세 없이 이익잉여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8. 자기주식·복지기금 활용: 자기주식을 매입하여 사내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낮은 세율(약 4.6%)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직접 현금 배당은 원천징수세(15.4%)와 법인세가 부과되므로, 위에서 언급된 다른 방법들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법률 및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절세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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