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이익이 발생했을 때 대표가 자금을 인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인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접 현금 배당은 원천징수세(15.4%)와 법인세가 부과되므로, 위에서 언급된 다른 방법들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법률 및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절세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4년에 개업하여 종합소득금액 600만원, 산출세액 0원으로 신고납부 완료한 경우, 2025년 상반기 매출 3억, 소득금액 1억원일 때 2025년 11월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ISA 계좌의 일반형과 서민형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임대인이 부도난 상황에서 매달 저희 업체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데, 공급받는자 입장에서 이를 반려할 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