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기록부 없이 개인사업자가 차량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경우, 연간 감가상각비 한도는 800만원입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다음 과세연도로 이월하여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비는 차량의 취득가액에 감가상각률 20%를 곱하여 계산하며, 업무사용비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업무사용비율을 100%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관련 비용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 인정되지만,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0만원을 총 비용으로 나눈 비율로 업무사용비율을 계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