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운전보조금을 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1. 25.
자가운전보조금을 비과세로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자: 근로자(임원 포함)에게만 해당되며, 사업소득자는 제외됩니다.
- 본인 소유 또는 임차 차량: 근로자 본인 명의의 차량이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리스)한 차량이어야 합니다. 배우자와 공동명의인 경우도 가능합니다.
- 직접 운전: 근로자 본인이 직접 차량을 운전해야 합니다.
- 업무 수행 목적: 차량이 근로자의 업무 수행에 이용되어야 하며, 단순 출퇴근 목적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실제 여비 미지급: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지 않아야 합니다.
- 회사 사규 존재: 회사의 규칙이나 급여 지급 기준에 자가운전보조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 비과세 한도: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회사의 규정에 따라 신청 절차를 거쳐 급여에 비과세 항목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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