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판매 사업자가 건강보험공단 보조금을 수취할 때 영세율 적용 대상 품목은 무엇인가요?
2025. 11. 25.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조금을 수취하는 복지용구 판매 사업자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9의2]에 열거된 특정 품목에 대해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영세율 적용 대상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청각보조기기
- 욕창방지 방석 및 커버
- 이동변기
- 지팡이
- 자세변환용구
- 경사로
- 요실금 팬티
이러한 품목을 판매할 때 영세율을 적용받으면, 복지용구 물품을 매입할 때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모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세무 관리를 꼼꼼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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