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판매 사업자가 건강보험공단 보조금을 수취할 때 영세율 적용 대상 품목은 무엇인가요?

    2025. 11. 25.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조금을 수취하는 복지용구 판매 사업자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9의2]에 열거된 특정 품목에 대해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영세율 적용 대상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동휠체어
    2. 전동휠체어
    3. 청각보조기기
    4. 욕창방지 방석 및 커버
    5. 이동변기
    6. 지팡이
    7. 자세변환용구
    8. 경사로
    9. 요실금 팬티

    이러한 품목을 판매할 때 영세율을 적용받으면, 복지용구 물품을 매입할 때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모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세무 관리를 꼼꼼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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