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성실신고 대상자는 해당 연도의 수입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지난해 성실신고 대상자였더라도 올해 매출이 성실신고 대상자 기준에 미달하면 다음 해부터는 성실신고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매출이 15억 원을 초과하여 성실신고 대상자로 지정되었다면, 2025년 5월(또는 6월)에 신고할 때 성실신고 대상자가 됩니다. 하지만 2025년 매출이 15억 원 미만으로 줄어든다면, 2026년 5월(또는 6월)에 신고할 때는 일반 신고 대상자가 됩니다. 즉, 성실신고 대상자 자격은 매년 별도로 판단하며, 특정 기간 동안 유지되는 조건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