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계약 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 만료 시점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사업주가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육아휴직 중이라도 근로계약은 종료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용하는 휴직 제도로, 계약직 근로자도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계약 만료 시점에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이는 육아휴직 사용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