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개정안에 따라 대표자의 성실성과 신기술 도입이 있어야 신규 창업으로 인정받는지, 그리고 2025년 12월 이전에 창립한 회사도 이 개정안 기준에 해당하는지, 혹은 소득 연도 기준으로 적용되는지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1. 25.

    2025년 6월 개정안에 따라 신규 창업으로 인정받기 위해 대표자의 성실성이나 신기술 도입이 필수 요건으로 명시된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창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는 것'이 기본이며, 기존 사업의 확장이나 승계로 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 12월 이전에 창립한 회사도 해당 개정안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는 창업 시점과 소득 발생 시점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법 개정 사항은 특정 시점 이후 발생하는 소득이나 행위에 대해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소득 연도 기준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는 창업 시점, 사업자등록 내용, 업종, 그리고 해당 개정안의 구체적인 시행 시점 및 적용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을 상세히 확인하거나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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