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탈서비스를 이용한 일용근로자 근로내용 신고 정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1. 25.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 신고를 정정하시려면,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를 통해 다음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1.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접속: 먼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정정 신청 메뉴 선택: '자격관리' 메뉴에서 '근로내용확인신고 정정 및 취소 신고'를 선택합니다.
    3. 신고 구분 및 사업장 정보 입력: 신고 구분에서 '정정'을 선택하고, 사업장 관리번호를 입력합니다. 사업장 정보는 조회하여 자동 반영될 수 있습니다.
    4. 정정 대상 근로자 정보 입력: 정정하고자 하는 근로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고, 정정 사유에 해당하는 부호(예: 근로년월 오류 시 45번)를 선택합니다. 변경 전 내용과 변경 후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5. 증빙서류 제출 및 신고: 필요한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신고 자료 검증 후 접수를 완료합니다.
    6. 접수 현황 확인: 마이페이지의 '민원접수현황 조회'를 통해 신고 처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민등록번호 오류 등으로 신고 내용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에는 '근로내용 취소'를 선택하여 기존 신고를 취소한 후, 해당 근로자에 대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다시 정상적으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취소는 어떻게 하나요?
    근로내용확인신고 정정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정정 부호는 어떤 종류가 있으며, 각각 어떤 경우에 사용되나요?
    토탈서비스를 통한 전자신고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