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연말정산 시 세액에서 차감되어 실제로 납부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연말정산 과정에서 결정세액보다 이미 납부한 세액(기납부세액)이 더 많을 경우 발생합니다. 즉, 근로자가 1년 동안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세금보다 많으면, 그 차액만큼을 환급받게 되므로 실제로 납부하지 않거나 오히려 돌려받게 됩니다.
연말정산은 1년 동안의 근로소득에 대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을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잠정적인 금액이며, 연말정산 시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실제 부담해야 할 세액(결정세액)을 계산합니다. 만약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다면, 그 차액만큼을 환급받게 됩니다. 반대로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많다면, 그 차액만큼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