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주당 8시간 고용 시 3.3% 세액 제외 후 급여 지급받은 경우,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1. 25.

    주당 8시간 근무하고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한 후 급여를 받으셨다면, 이는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프리랜서나 일용직 근로자가 받는 소득에 대해 3.3%의 세금이 원천징수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에 이루어지며,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해당 연도의 모든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원천징수된 세금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많다면 환급받을 수 있으며, 적다면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서는 소득 내역, 필요경비, 공제 대상 등을 확인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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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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