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소득자가 4대보험 대신 3.3% 소득공제로 전환하는 것이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2025. 11. 25.
급여소득자가 4대보험 대신 3.3% 소득공제로 전환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권장되지 않습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보험 제도로, 실업, 질병, 노령 등에 대비할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반면, 3.3% 소득공제는 사업소득자에게 적용되는 방식으로, 근로자로서의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고 각종 사회보험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4대보험 대신 3.3% 소득공제를 선택하도록 강요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을 통해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노동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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