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과 명절 상여금에 대한 4대 보험료 예산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1. 25.

    성과급과 명절 상여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에 포함되므로, 4대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총액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성과급과 명절 상여금을 지급할 때 해당 금액에 대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료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정확한 예산 편성을 위해서는 각 보험별 보험료율과 예상 지급액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4.5%, 건강보험료율은 3.89%(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시 변동 가능), 고용보험료율은 사업장 규모 및 업종에 따라 다르며, 산재보험료율 역시 업종별로 상이합니다. 이러한 보험료율을 성과급 및 명절 상여금 총액에 곱하여 예상 보험료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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