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직원 복지를 위해 기프티콘을 구매할 경우 회계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1. 25.
기업이 직원 복지를 위해 기프티콘을 구매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하고 관련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직원 복리후생 목적으로 구매한 기프티콘은 복리후생비로 회계 처리하며, 1인당 지급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회계 처리:
- 기프티콘 구매 시점에는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직원에게 지급되었을 때 복리후생비로 비용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회계 분개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5만원 이하 지급 시: 차변: 복리후생비 5만원 대변: 현금(또는 보통예금) 5만원
- 5만원 초과 지급 시 (예: 7만원): 차변: 복리후생비 7만원 대변: 현금(또는 보통예금) 7만원 (별도 원천징수액 처리)
세무상 증빙 및 처리:
- 증빙 서류: 기프티콘은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이 아니므로, 법인 명의의 카드나 사업용 계좌로 구매한 영수증을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지출이 복리후생 목적임을 입증하기 위해 회사 내규에 직원 복리후생 항목으로 기프티콘 지급이 명시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기프티콘을 지급받은 직원 명단 및 지급 내역 명세서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 원천징수: 1인당 지급액이 연간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근로소득세(또는 기타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업은 22%의 세액을 원천징수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5만원 이하의 경우 원천징수 의무는 없으나, 지급액과 건수에는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비용 인정: 기프티콘 구매 비용이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 지출되었음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다면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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