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46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5. 11. 25.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부문 분할 요건 미충족: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이 아니거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이나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2. 주주 요건 미충족: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이 아니거나, 주식이 적격하게 배정되지 않은 경우, 또는 일정 기간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3. 사업 계속 요건 미충족: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4. 고용 승계 요건 미충족: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80% 미만이거나,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해당 비율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5. 부동산 임대업 등 특정 사업부문 분할: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적격분할로 보지 않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분할로 인한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분할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양도손익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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