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복식부기 대상자 여부가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직전 연도의 업종별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하지만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무조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 여부, 간편장부 대상자 또는 복식부기 의무자 해당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소득의 종류와 금액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