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규모 건설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기준을 알려주세요.
2025. 11. 25.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건설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에 근거하며,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수도권 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 이하의 주택 건설 용역에 해당합니다.
다만, 오피스텔과 같이 주택법상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는 건축물의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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