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2025. 11. 25.

    경정청구는 이미 신고한 세금에 대해 과오납한 금액이 있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해당 세금을 다시 바로잡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경정청구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자: 즉, 세금을 더 많이 납부한 경우입니다.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자: 즉, 결손금이나 환급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입니다.
    3.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해 다른 것으로 확정된 자: 세금 계산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가 변경된 경우입니다.
    4.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자: 소득 등의 귀속 주체가 변경된 경우입니다.
    5.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자: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 결과가 달라진 경우입니다.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한 자: 위에서 열거한 사유와 유사한 경우입니다.

    경정청구는 해당 세금을 납부한 연도(법정 신고 기한)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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