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는 이미 신고한 세금에 대해 과오납한 금액이 있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해당 세금을 다시 바로잡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경정청구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정청구는 해당 세금을 납부한 연도(법정 신고 기한)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다른 업종으로 신규 사업을 시작할 경우, 청년감면 적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판매 알선 수수료 지급 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1년차 간이사업자가 매출, 매입, 플랫폼 수수료, 실매출 관리를 하지 않고 사업자 지출과 개인 지출 분류도 안 되어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