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업종으로 신규 사업을 시작할 경우, 청년감면 적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1. 25.
다른 업종으로 신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청년 감면 적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기존 사업자가 다른 업종으로 신규 사업자를 등록하는 경우, 해당 신규 사업자는 창업으로 간주되어 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 신규 사업자 등록 시 창업 인정: 개인사업자가 기존 사업을 유지하면서 다른 업종으로 별도의 법인이나 사업자를 새로 설립하는 경우,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감면 대상 업종: 신규로 등록하는 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자상거래 소매업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연령 요건: 사업 개시일 현재 만 34세 이하의 연령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 특정 경우에는 연령 요건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 사업장 위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경우 감면 비율이 더 높습니다.
- 기존 사업과의 관계: 기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아 감면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완전히 다른 업종이어야 합니다.
주의사항: 기존 사업장에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확장으로 보아 추가된 업종에 대해서는 창업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청년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규 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관련 법령 및 정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및 관련 시행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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